오늘 아침 출근길에 50제한속도인 도로를 주행중
왼쪽 차선(1차선)에서 달리던 흰색 호 넘버 스타렉스가 깜빡이 없이 제 차 앞으로 쑥 들어옵니다.
클락션도 누르지 않았고 어떻게하나 지켜만 봤네요.
그리곤 2차선에서 쭉 직진하다가 저기 앞 쪽에서 녹색신호에서 노란색 신호로 바꼈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달리더니 좌회전 신호로 바뀔때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을 해서 가버리더군요.
딜레마존 이라고 하기엔 한참이나 지난후에 진입을 해서 갔기때문에 블박영상을 다시보니
신호위반에도 해당이 되겠더군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되면 2개가 다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 행위중 벌금이 더 큰 신호위반으로만 신고가 되나요?
영상을 잘라서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하나는 진로변경방법위반 혹은재차진행신호불이행으로 신고,
하루 지나서 하나는 신호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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