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들입니다.
저런식으로 주차하면 보행자는 물론이고 유모차와 휠체어가 아예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보행자도 횡단보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매번 눈으로만 욕하면서 지나다니다가
내 가족이 사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 이용한 신고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 우리동네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천 드리고 갑니다.
벌금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실정의
나라의 세액증데에 큰 도움을 주시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금융치료로 애국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전중에는 신고를 못하니 슬퍼요
주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한 컷 찍고 몇 분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다시 한 컷 찍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