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운전자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경찰이 수리해서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는대요.
현대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수리하고 견적서 경찰에게 보내면 되나요? 상대보험사에도 과정 거쳐야 하나요.?
저의차 앞범처 긁힘 5곳. 보닛 2곳. 차량아래밑에 먼가 날아와서 쿵쿵소리나고 확인팔요등 수리해야 합니다.
긁힘 그부분만 수리하나요? 첨이라 ㅠ 성명좀 부탁 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경찰이 수리해서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는대요.
현대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수리하고 견적서 경찰에게 보내면 되나요? 상대보험사에도 과정 거쳐야 하나요.?
저의차 앞범처 긁힘 5곳. 보닛 2곳. 차량아래밑에 먼가 날아와서 쿵쿵소리나고 확인팔요등 수리해야 합니다.
긁힘 그부분만 수리하나요? 첨이라 ㅠ 성명좀 부탁 합니다.
고치는 곳은 아무데서나 고치시면 됩니다/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받아서 고치거나.
고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해서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경찰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해금액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색하면 전체를 합니다.
전화한 경찰한테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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