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조물 파손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조물 관리인에게 1차 책임이 있고 관리인으로서 관리상 문제가 없었다는 증명이 되면 구조물 주인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하네요..
상황으로 봐서는 글쓰신 분께서 물어줘야 할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주차장에 허가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라 하시는데..
어느정도 과실이 줄어들 수 있는 요지는 있을것 같네요..
몇년전에 구아방몰때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돌풍이 불어 건물 옥상 문짤이 떨어져서 제차를 강타한 일이 있습니다.
지붕과 전면 유리 깨지고...본네트등등...
견적 100만원이 나와서 전액 건물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억울해하긴 하는데...보험회사에서 건물주가 보상하는거라고 보상받았어요
여러가지라 환경에 따라 틀립니다..보통 전액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게노피 지붕을 시공한 업체에 가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심 됩니다
남의집 담 벼락 옆에 차를 주차해놓고~ 태풍이 불어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되도 집 주인은 보상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샷슈가 떨어져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보상을 받을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약관을보시면나옵니다.관리를 잘못해 문제가생기면 관리자문제이지만
관리문제가아니면 안해도됩니다!!
전쟁나면 김정일한테 보상할수있냐&자연재해는 하는님한테가라!!!^^
예측할수 없는 경우의 재해구만...
첫번째 시공회사에서 메뉴얼대로 확실하게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확실히 공사를했다면 관리소홀로인해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쓰러져서 발생한사고또한 그러하며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20년전에 설치된거라면 관리소홀 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해도 이기기 힘들것 같네요.
자차 처리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건물주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물어주시는게 여러모로 싸고 편할거라 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글쓰신 분께서 물어줘야 할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주차장에 허가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라 하시는데..
어느정도 과실이 줄어들 수 있는 요지는 있을것 같네요..
억울하시겠네요..
돌풍이 불어 건물 옥상 문짤이 떨어져서 제차를 강타한 일이 있습니다.
지붕과 전면 유리 깨지고...본네트등등...
견적 100만원이 나와서 전액 건물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억울해하긴 하는데...보험회사에서 건물주가 보상하는거라고 보상받았어요
건물주가 보험가입해 놨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 아니면
건물주가 보상해 줘야하는걸로 압니다.
제 고객중에 건물외벽에 붙어있던 대리석이 떨어져 주차해논 차량을 파손한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건물주책임으로 보험처리해드린기억이 납니다...
솜사탕님말씀처럼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할꺼같네요..
여유되시면 님 건물에 화재보험가입하시면서 배상책임도 같이 가입하세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물어줍니다.
카렌스차주입장에선.....당연한거같네요..솔직히 저였으면 더하면더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