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행중 앞차가 도로에 나무판을 밟아서 그게 제차 범퍼를 때리고 손상이 갔습니다..
당시엔 범퍼가 깨졌는지 모르고 다음날 살펴보니 손상이 심하드라구요..
일단 블랙박스랑 상대방 차량 번호식별해둔 상태인데요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로 가야하는건지 보험사에 연락하는게 우선인지 궁금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경찰서가 동네 파출소를 말하는건지 아님 구 단위로 있는 경찰서를 말하는건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차 처리합니다
보통의 경우 앞차가 고의가 없는 경우
도로에 방치된 적치물일 경우에는 앞차도 피해자가 되므로,
적치된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을 찻지 못하면
앞차에게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알고도 안피하고 밟았으면(고의성) 책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작은 물체도 아니고 색도 눈에 띄고 대낮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