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저녁 퇴근길에 깜빡이 한 번도 키지않고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있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1차선 좌회전을 받으려 속도줄이는데 제 앞으로 쏙 들어오네요
방향지시등 없이..
그래서 크락션 살짝 울렸는데 웬만한 인성이면 비상등키고 하는데
안하무인인지 신경도 안쓰길래
그래, 넌 신고! 해서 블박영상따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보보완요청이 오더군요
블박날자에 시간이 2000년으로 돼 있어서 경고조치만 들어간다고요
우선, 영상이 명백한데 날자가 없으면 경고조치만 한다는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법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야겠다 싶어서
그날 찍은 차 번호판 사진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사진세부정보 및 위치정보 보면
날자 시간 위도 경도 다 나오니까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 따로 첨부했고
내용까지 다시 써서 보내드렸는데
이래도 금융치료가 안되는건가요?
그 인성이면 경고조치 들어와도 몸에 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고쳐지지 않을거 같아서 말입니다..
블박을 바꾸던가 해야겠네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안좋으면 꼭 바꾸세요.
영상, 사진에 날짜가 표기되지 않으면 경고처리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으로 중복 신고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동일한 위반건을 가지고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안하는 이유가
블박은 정상 작동하는데
날짜가 안바뀌니 답답해서 손안댑니다.
구미양반들 편하시죠?
배터리가 납땜 해야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요.
악의적 중복 신고 및 긴급상황 증명 등 여러 이유로 날짜가 필요하고 1주일이내 신고만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하고 그외는 주의만 시킵니다.
그것도 나와야 신고가 접수가 된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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