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있던 사이드 끼리 접촉 사고입니다..
첫사고라..잘몰라서 여쭤 봅니다
당시 저속으로 끼어 들기하다가 사이드 끼리 부딧혀
제가7 상대만3 과실이 나왓고
상대방은 운전자분 여성분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분이 아이 검사 받게 대인을 해달라하여
아이가 혹여나 걱정 되여 대인을 해주었습니다.
한달 정도 뒤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을 취소했고
저는 병원도 가지 않고 아무이상이 없기에 사고 다음 날
대인 대물 다 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났지만
상대방 여성분과 아이는 현재 까지 통원 치료중이며
보험사에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 하였으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있고 사이드 미러는 기스 조차
나지 않았는데 블루핸즈에 입고 시켰다고 합니다
끼어들기는 제 과실이 크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히 하고있습니다
이정도 접촉으로 저렇게 까지 할수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보험사기 의심이 되어
여쭙고자합니다
블랙박스 sd카드가 인식 되지 않아
핸드폰 촬영한점 죄송합니다
끼어든게 아니라 밀어부친거고 얌채 운전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 대인이데요,
저런경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급브레이크 하면서 다쳤다 라고 말하고 병원진단서 첨부하면
강제대인접수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보험이력에 사고이력이 같은게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접수해주고 다 처리해 줘야 할거 같습니다.
저 만큼이나 들어갔는데 브레이크 좀 밟지
미러인데 대인이라...
사이드미러끼리 충돌은 차안에 충격이 전혀 없는데 무슨 대인이여
아무튼 극성이다
억지로 밀어부쳤던건 블박차 잘못이지만
이걸로 대인???
혹시 과실 비율 따지겠다고 하셨어요??
걍 대물 100으로 끝내시지..
급하게 내려 상황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보상해드리겠다하니 이해한다며 그냥가시라고.안운하시라고 말했던 비엠520 차주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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