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요양급여총량제를 도입하는건데,
원하는 시술 방법을 의사가 선택하는데 지급 가능한 요양급여는 한정되어있으닌깐
총량에 맞게 지급하는거야.
만약에 지급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30%가 추가로 나온거지.
그러면 자신이 받아야할 요양급여를 100/130을 곱해서 76%를 받는거야.
24%가 차감되어서 지급되는거지.
과잉 진료 문제는 따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야.
의사들이 자유롭게 진료하고 치료 할 권리를 보장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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