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은 시야확보 또는 자기가 잘 보여야
안전하다는 이유로 장착한 안개등이라는데 다 불법튜닝이고 자기는 안전할지 몰라도 남의 시야를 어렵게 만들어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요즘 순정전조등 엄청 밝게 잘 나옵니다 소음기 튜닝이고 뭐시고 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양아치들 심보입니다 하나도 안 멋진데 요란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는걸 멋져서 쳐다본다고 착각하는겁니다 25년 넘은 라이더인데 난 순정상태로 잘만 안전하게 탔어요 배기튜닝 시끄러워서 발로 차고 싶음 저렇게 주렁주렁 다는거 다 지저분하고 양아치같이 유치해보여요
현 스파이더 차주 입니다.
앞에차량...사진의 바이크는 캔암스파이더
입니다.
뒷차량은 리와코라고 하는데 저것은 옵션 까지 하면 1억 정도 나옵니다.
기본 안전 한것은 당연 하고요.
말들이 많지만 타봐야 알수 있는 바이크 입니다.
튜닝은 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안개등같은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습니다.
차량값이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2018. 7. 11., 2019. 12. 3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2018. 7. 11.>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목개정 2008. 12. 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 12. 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4. 6. 10., 2018. 7. 11.>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어떤 답을 듣고 싶으신지?
영상에 나오는 차량 가격들이 신차기준4500만원이 넘는 차들 입니다.
자량과 마찬가지로 바이크역시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불박영상이신것 같은데 후방영상도 있을것인데 그냥 신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라는 단어를 쓴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투어 나가면 국도에서 하루 한번은 단속 되니카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장착한 안개등이라는데 다 불법튜닝이고 자기는 안전할지 몰라도 남의 시야를 어렵게 만들어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요즘 순정전조등 엄청 밝게 잘 나옵니다 소음기 튜닝이고 뭐시고 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양아치들 심보입니다 하나도 안 멋진데 요란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는걸 멋져서 쳐다본다고 착각하는겁니다 25년 넘은 라이더인데 난 순정상태로 잘만 안전하게 탔어요 배기튜닝 시끄러워서 발로 차고 싶음 저렇게 주렁주렁 다는거 다 지저분하고 양아치같이 유치해보여요
앞에차량...사진의 바이크는 캔암스파이더
입니다.
뒷차량은 리와코라고 하는데 저것은 옵션 까지 하면 1억 정도 나옵니다.
기본 안전 한것은 당연 하고요.
말들이 많지만 타봐야 알수 있는 바이크 입니다.
튜닝은 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안개등같은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습니다.
차량값이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구조변경이 가능 하다구요 ?
특히 마지막도 합법이라구요 ?
국내법규에 따르면 차량 좌우 동일한 위치에 각각1개를 부착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게 합법이라구요 ?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2018. 7. 11., 2019. 12. 3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2018. 7. 11.>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목개정 2008. 12. 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 12. 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4. 6. 10., 2018. 7. 11.>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
영상에 나오는 차량 가격들이 신차기준4500만원이 넘는 차들 입니다.
자량과 마찬가지로 바이크역시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불박영상이신것 같은데 후방영상도 있을것인데 그냥 신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라는 단어를 쓴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투어 나가면 국도에서 하루 한번은 단속 되니카요.
안개등같은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습니다.
차량값이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 라고 단언을 하시기에
저도 법규를 찾아 봤고 님의 말이 법에 맞는 사실 이라면 그냥 이런법규 있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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