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형님들께 한번만더 여쭙겠습니다.
사고 영상 첨부했습니다.
사고 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 요약해보면
1. 자전거 처리 제안 :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치료 진행.
- 합의 제안으로 1주일 간 병원치료만 받고 마무리 짓겠다. 10만원~20만원 내외 병원비 예상됨.
별도 합의금은 요구하지 않으나 자전거와 자동차 각자 수리비 부담
* 자동차 입장에서 상대방 치료비와 자차 수리비(80만원 내외) 모두 부담하는 상황임
2. 제가 응하지 않고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 부담을 요구하니 보험사와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 이후 개별 연락은 없음.
3. 보험사
1)대인: 진행중이나 얼마나 치료받았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 종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청구해야 알 수 있다고 함.
2)대물처리
(1)사고초반 자전거 측 입장과 동일하게 대인처리하고 자차처리로 끝내자고 저에게 제안함.
8(자전거):2(차)정도로 과실을 보고 있음.
그러나 상대측는 보험사가 없어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제안함 [저는 인정할수 없음]
(2) 다시 확인해달라 요청한 이후 과실을 9:1로 보고는 있으며 무과실에 대한 주장을 위해서는 경찰서 사고 접수 후 확인서를 받아야 무과실을주장할수 있다고 함 (신호위반이나 그외 형사처벌의 경우가 되어야 무과실로 주장할수 있다)
3. 그 사이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사고 사례에 대한 답변
1. 손해사정사 의견 (캡처이미지)
2. 손해보험협회 의견
4. 경찰서 사고접수를 위해 방문
-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좌회전하는 자전거사고로 형사처벌의 사건이 아님. 쌍방 합의로 처리해야함. (왜 왔냐는 반응;;)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구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큰 사고가 아니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판결이 나오더라도 크게 이득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보험사에서 9:1로 합의되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건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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