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올까요? ㅎㅎ]
[최종보고 드립니다 상대 운전자 과실 인정해서
자차,자상,동승자대인, 모두 면책하고 종결합니다]
[교사블 회원님들 함께 동의해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편도 1차로 저는 직진하다 카페쪽으로 우회전하고
오토바이는 제 뒷차량 뒤에서 오다가 우측 갓길?비슷한 공간으로 추월중
제차량의 우측 뒷도어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과 적용가능한 법조항도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진행사항입니다]
1.상대방 오토바이 8:2주장하고 있어요
2.대인접수는 못해준다하여
자상으로 접수 처리중이구요
3.경찰서에 견적서, 진술서, 진단서 3명 제출했습니다
4.제차는 자차처리 1도 못한다고하고 상대보험사에 100%지불보증 안하면 차 안찾아가겠다 했구요 ㅎ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전에 비슷한 사고들은 블박차 과실이 나오더라구요.
무과실 꼭 받으시길. 오토바이 개XX
갓길주행 허용해 주는거겠죠?????
언제부터 갓길로 다니라고 했었는지??????
8:2주장으로
자차는 자차처리해서 자부담금내고 찾으라하고
괘심해서 자상으로 접수해서 인피3명 발생시켜놨네요
저희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겠죠
소송 가야겠네.
오도방 아자씨... 인성도 참 그지같네
만연한 과실 나누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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