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정류장에 시내버스 한대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웠습니다.
정류장을 출발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 옆을 두드리다가 발을 헛딛여서 차도로 넘어졌고, 버스에 밟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버스회사나 서울시는 기사에게 왜 옆을 안보고 출발했냐고 지적을 했을 것이고, 그 아주머니의 유가족은 왜 두들기는데 안태워줬냐고 항의했을 겁니다. 뛰어오는데 왜 안태워 줬냐고 항의했을 겁니다.
버스를 못 탄 승객 입장에선 두들기고 뛰어오면 문이 닫힌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서울 버스기사는 을이고 승객은 갑이라고 하지요. 서울시도 공문으로 버스회사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버스회사도 기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승객의 편의를 위하려다가 안전을 놓치는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전 최우선 서비스 최우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배차시간이나 배차간격은 1도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시민들 고발들어오면 공무원이란 인간들은 버스기사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나 간질면서 과태료 먹이기 바쁘죠.. 그게 이상과 다른 현실인듯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조급한 마음은 교통사고든 안전사고든 사고 날 확률을 확대시키죠.
지금은 어느 직장이든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각을세우면 살더군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냥 제 할일만 묵묵히 하고 스트레스는 최대한 안받게 마인드컨트롤 해야합니다
뛰어오던사람... 타다가 미끄러져도 기사책임입니다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문 두드려서 태우다가 넘어지면... 기사책임..
손님이 내가 책임질께 내려주세요...했다가 내리다 다쳐도 기사책임입니다.
책임진다하지않았냐? 따지면..
아무리그래도 규정이 안되는거 아니냐면서 딴지걸면...뭐라하나요.. ;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지상태도..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때 말해줄텐데요....방심하지마시고
안전운행하세요^^
즉 승객이 승하차중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는 기사면책입니다
다만 다친 승객 치료비는 회사에서 보험처리해줍니다
단 정류소외 승하차시 일어난 사고는
전부 기사책임입니다
정류소외 승하차 절대하면 안됩니다
정류소에서 정상적인 승하차라도 cctv판독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중에 승객 다치면 전부 기사책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