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정지선 있는 첫번째 횡단보도는 횡단신호 초록불이면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가면 안되는건 알고있었는데 우회전 후에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고 건널만한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단속을 어케하나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 182 민원상담센터에 상담사들은 경찰관도 아니고 단순 계약직 상담사 언니일뿐이에요
이번 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착오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업무상 국가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및 상담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답변이 죄다 달라서 한 명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최소 세 번 이상은 전화해서 여러 명에게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자체의 실무자와의 답변도 다르더라고요.
방금전에 따끈따끈하게 통화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상황과 착각.
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중앙선 기준해서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때 건너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t=214s
참고하세요.
우회전 후 일시정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단 멈추고 지나가도되는거아닌가요? 기사 참 애매하게썼어
그게 빨간불이면 단속되고 차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되는거 같은데
경찰 182 민원상담센터에 상담사들은 경찰관도 아니고 단순 계약직 상담사 언니일뿐이에요
아무래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착오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업무상 국가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및 상담실 전화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답변이 죄다 달라서 한 명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최소 세 번 이상은 전화해서 여러 명에게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중앙과 지자체의 실무자와의 답변도 다르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좀 전국적으로 법령이나 규정등등 입이라도 맞춰봐라 경찰아.. 되니안되니 제멋대로야...
우회전전에 정지선에는 보행신호시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회전후에나오는 횡단보도에는 통상 정지선이없고 보행자가없으면 건너가도됩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으면 (가끔 정지선있는 횡단보도가있어요) 건너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인지하세요.
견찰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랐었죠.
사람 없으면 가도 됩니다
실기시험을 앞두고
이 부분이 진짜
수험생들이 엄청 궁금하해던 부분인데...
첫번째 가로횡단보도는
앞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불일때
무.조.건 정지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정지선서 움직이면 무조건 시험 불합격)
두번째 세로횡단보도는 이게 녹색불이더라도
"주변에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가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만약 주변에 조금이라도 보행자 기미가 보일땐 무조건 정차)
이상하네여?
혹시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이 경우는 우회전 적색등이면
세로횡단보도주변에 사람없더라도 무조건 정차)를
말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길 바래봅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건널목은 사람이 전혀 없다면(반대편 차선에서도) 우회전 가능해요.
국무조정실2020.10.26
-(교통안전)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비신호 교차로 내 STOP-SIGN 시범사업,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구간 단속장비 확대 등
-(일시정지 의무 확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서행 → (개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시 → (개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운전자 일시정지
첨부파일
201026-국민생명지키기 10대 핵심과제 보도자료(최종).hwp
http://www.gov.kr/portal/ntnadmNews/2317730
그래서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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