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하면서
진입차선 1차로가 아닌 4차선 으로 진입
이때 우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
이걸 지금 좌회전 차량이
내가 신호받고 좌회전 한거니
난 피해자다 우기는 중
타 카페에서 이걸
그 회원들이 피해자 8:2나올거라고
위로중...ㅎ
유일하게 어떤 용자가
너 가해자야 댓글 방금 달았네요 (오~~~)
어찌생각하세요?
제가봐도
좌회전 차량이 100%는 아닐지라도
가해자 아닌가요?
정신호 좌회전 vs 비보호 우회전.
우회전 차.겁나 억울할거같운데요..
사고난거면 모르겠는데
4차로로 진입하다
우회전 4차로 진입차량이랑
사고난건데
이게 우회전 차량이
억울해하면 안되는거에요?
네
법이 그래요
사고방식이 다름
우회전이 가해자면
솔직히 억울할거 같네요
좌회전 한 차량은 4차선까지 왔으니 잘못한거구요
우회전 차량은 앞도 안보고 우회전 하나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 가십니까?
그럼 제가 여지껏 신고한
수백건의
좌회전 하다
진입을 2차로로 하는
차량들
경찰신고 한거
과태료 부과된 차들은
그럼 뭔가요???
교차로에 유도선이 있고 없고 차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데
(같이 좌회전하는데)
타차량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모든교차로에 유도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도심이나 거의다 있지
공단이나 지방도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없는데가 더 많음
나쁜 운전습관 가지셨네요?
그러다 덤프트럭이 신호무시하고 들어오면
골로갑니다.
자기차선 지키고 유도선 또는 가상의 선을 따라서 좌회전하구요.
좌회전 끝나는 지점에서 좌우에 차량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차선변경하는 겁니다.
좌회전 하면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 마니나는 이유가 그것때문이에요.
차선변경은 가능해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나는게 다반사에요.
옆에 뒤에 차 오는 것도 안보고 막 차선변경하니 사고가 나죠
거기다가 추월까지 하는사람들도 있죠
좌회전은 1차로로 진입해야해요.
항상 이런차들 신고해요
영상없이 말로는 모르지요.
좌회전과 동시에 교차로내에서 4차로로 진입했을 수도 있고, 교차로 통과후 4차로로 차로변경 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떠올줄을 몰라서요 ㅎㅎ
영상상엔 좧히전 시작부터 아예
크게 돌아서
4차로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다
사고난겁니다
보배드림이 도움이 많이 되는 커뮤니티입니다만, 엉뚱한 정보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즉, 우회전시 가장 우측차로, 좌회전시 안쪽차로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한개면 1차로, 두개면 1/2차로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교차로에서 신호 받은 차량이 우선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글쓴이(혓바닥헌터) 설명대로 합류되는 도로가 총 네개 차로라면, 좌회전이 4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있겠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사고 당시 좌회전 차종이 뭔지 모르지만, 신고하시면 4~6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결론 : 좌회전하며 1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차량은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실 산정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우회전은 비보호.
고로 우회전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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