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분은 30초부터 봐주세요
아버지께서 택시운전하십니다
손님 내려드리고 일방통행길로 천천히 주행하는 중에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온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만 되는 일방통행 길입니다
학원 노란 버스때문에 잘 안보일수 있다고는 하나 오토바이가 도로진행 방향처럼 우회전 했다면
사고가 안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각자 보험사를 불렀는데 공제쪽에서는 영상에 역주행 진입이 보이니
100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반면 오토바이 보험사(S사)에서는 블박차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블박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과실을 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글에 써 있는데, 글은 읽고 댓글 쓰세요.
택시는 멈췄는데..
혹 좌측에 보이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뻘소리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http://kko.to/PUAL4P4Dj
하여간 초보들의 역주행식 좌회전하는거 언제 고쳐질까...
한국은 우측통행이니 우측붙어 크게 돌아라 제발
http://www.susulaw.com/
저게 6:4면 앞으로 일방통행도 앞에 차가오나 경계하며 가야하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는 일시 정지가 갑 인가 보네요
분명 개토바이는 교통 약자로 어쩌구 저쩌구 씨부릴 테니깐요.
충분히 서행 하셨고 사고 직전 차량은 거의 멈췄네요 이게 과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오토바이사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돈좀 벌어야겠네요
99% 역주행이고,
저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한들..
도로 횡단인데.. 횡단하는 차량이 주행하는 차에 방해되지 않도롤 해야죠.
무과실 기원합니다.
SBS 8뉴스 이슈취재팀 입니다.
해당 글에 첨부해주신 블랙 박스 영상
사용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성자님께 쪽지로 연락드렸습니다^^
쪽지에 기재해드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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