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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6985
스쿨존에서 발생된사고
민식이법
보도침범은 교통사고 특례법
1차사고와 2차사고는 별개??
60대 년은 내가 가속밞았나??
하면서 70대 놈탓할꺼고
70대 놈은 중침과 추돌까지만 인정할꺼고
변호사를 사던 1인 조사를 받던
경주 스쿨존 고의사고 처럼 누군가의 조력받고
준비태세할듯
법이뭐같아서
잘만 피하면 되는듯
그나저나
사고낸 60대 년과 70대놈들
니탓내탓 투정부릴텐데
조사관만 머리아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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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기계결함이 아닌 풀악셀이면 아반떼에 과실이 크게 가겠죠~
1차사고는 스쿨존 중침접촉사고로 SUV과실 100% 잡히겠지만~~
사망사고에 SUV가 과실을 조금 가져간다하더라도 아반떼 운전자 실형을 면하긴 힘들겠네요~
영상을 봤을 때 과연 성립이 가능할까 싶어요.
운전면허 기능시험 때 간소화 시절에도 지금도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 잡고 비상등 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1차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보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1차사고후 기절했다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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