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6 새차를 신차로 구매후 9개월에 4만키로정도를 주행했습니다.
9개월에 4만키로 주행하던 어느날 뒤좌석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닫는 시트부위에 1cm미만으로 찢어진대가 있는걸 발견후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주행키로수(42000k)와 구매한 시점을 말씀드렸더니 a/s기간이 남아있다며 2024년11월 15일 영덕동에 위치해 있는 기아자동차직영 서비스센터로 예약을 접수시켜주며 해당날짜에 방문해 a/s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수원직영서비스센터로 방문해 시트a/s를 담당하는 엔진니어는 찢어진 시트가 공장에서 출고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a/s가 안된다고만 합니다.그러면서 시트가 출고후 파손된거 같다면서 무상a/s는 어렵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날짜로 운행키로수는 5만2천km였습니다.
기아자동차 수원직영서비스센터담당자는 보증기간이 3년 6만km이지만 찢어진 시트가 공장에서 차량출고 할 당시 찢어져있었는지 출고후 찢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만약에 출고후 한달이나 만km미만때 발견후 접수했으면 무상a/s를 해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과연 기아자동차의 이러한 a/s정책이 맞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받아보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사자마자 발견한게 아니면 시트찢어지는건 사용상부주의에 의해 찢어졌을거 같은데 시트가 보증수리가 되면 보증 끝나기전 찢어놓고 보증수리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난 운전석 시트 찌그러진거 무상교체했는데
운전석타고 내리고 하면서 사이드찌그러진거
사자마자 발견한게 아니면 시트찢어지는건 사용상부주의에 의해 찢어졌을거 같은데 시트가 보증수리가 되면 보증 끝나기전 찢어놓고 보증수리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시트는 5년넘은 벤츠나
제네도 그냥 바뀌주던디요
스티치가 터지니 확인만하고 교체
아마 고객과실이라생각해서 거부한거같네요
생산시 하자인지 고객인도이후 사용과실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제조불량으러 찍어진건지 이걸 증명하시면 될듯합니다.
때마침 버리는 똑같은 시트 버리는거 있다고 거기 열선을
이식해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기간이 살짝 지난 건데도
그냥 해주셨다고....뭐 10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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