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이 법을 만들 때 독일 법도 꽤 많이 참고하여 만들었다던데
저런 조항들은 쏙 빼고 제정했나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들을 자주 접하며
저러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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