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며,
신호와 과속을 찍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였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모두 적색 상태였구요.
그런데. 제가 우회전시 그 카메라가 번쩍였는데요.
이런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나요?
나름 쫄보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블박에서 채취한 현장사진 첨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진 않았고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는 없었습니다.
보통 적신호 우회전금지 단속시 표기가 되어있긴합니다.
윗 댓글처럼 블박 확인해보니
우회전금지표시는 없었습니다.
ㅡ,ㅡ 정지선있으므로 일시정지후
통과하면 되네요
해깔려서 교통국에 여쭤봤어요
직접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바닦에 네모칸안지나가면 촬영 안딤
우회전하는데 번쩍여서 깜놀했거든요..
4가지 상황입니다.
1. 전방 적색신호 일때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일시정지 의무 안하시면 신호위반입니다.)
2. 전방 녹색신호 일때 전방 및 우측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것을 확인하고 서행(15km미만)으로 가셔야 합니다.
3. 우회전 보조신호가 있을때 좌측에서 오는 차량만 주의 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4.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을때 보도와 대기공간 연결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 지나가야 합니다.
*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님은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저 카메라가 단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우회전을 위해 매우 서행 상태로 우회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것처럼 우회전 전용신호는 없는곳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도 한번더 찾아보고
또 위의 다른분들 의견처럼 3~4일 후 조회 해보려고 합니다.
혹 위와 같이 잘 지키는 분들이 답답해서 뒤에서 경적이나 쌍라이트등으로 불법 행위는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고통법 제 4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원 , 욕 또는 위협을 가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배려운전 이해운전 많이 부탁합니다.
본문에 저는 우회전시 직진을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어 경적등으로 비켜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차로 제 앞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님을 언급한게 아니구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부탁하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는데 있어, 상황에 맞게 좀 갈때 가고 슬때 스면 참 좋지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는 오직 그런 선택을 한 자신만이 결과를 받아들여야해서요..
다시한번 위 추가 댓글에 님을 공격하거나 충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오해남겨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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