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 제225조(공문서의 위조), 제229조(위조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367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③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④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52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⑤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① 참고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처벌은 경찰청 앱에서 처벌하더라구요. 아래 형법도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못피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j.hotge.co.kr/b/v/bobae/145954/1
2. 형법 제225조(공문서의 위조), 제229조(위조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367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③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④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52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⑤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① 참고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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