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병원에와서 코로나증상이 있다고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확인증을 받는경우
과거 검사비가 무료였습니다. (지금은 유료지만)
그런데 알고보니 이사람은 증상도 없었고 다음날 비행기타고 해외여행 가버립니다
출입국기록 조회해서 이런경우 병원이 부당청구 한게 됩니다
해외여행목적 무증상인경우 검사비 전액 유료거든요.
또한가지 노인 코로나환자는 먹는치료제를 처방합니다 (가격이 70만원정도)
처방할때 전자차트에 깜빡하고 코로나 진단 코드 U07.1 을 넣지않는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언론에서 일선 병의원 진료비 부당청구는 대부분 이런식입니다
병원에서 코로나환자 치료하면서 사기칠게 없습니다
약처방받을때 위장약 추가하면서 진단명에 '급성위염' 깜빡하고 미기입해도 부당청구입니다
부당청구란게 의사들이 대단하게 사기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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