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7에 일어난 사고인데 몇달전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분심위갔는데 9:1로 저한테도 1의 과실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심위가서도 100프로 안나오면 자기들이 소송갈 것이고 다 알아서 할테니 기다려만 달라고 보통 오래걸리니까
기다려 달라고만해서 2020-4-27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금감원에 민원넣어서 담당자와 선임이라는 사람이 와서 취하해주면 다 알아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가입 1위라고 광고하는
S회사니깐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상대방이 동의를 안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공제가 미쳤다고 동의를 해주나요? 자기들 과실 100프로라고 생각했던게 10프로라도 빠졌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종결처리를 했더군요.
저 버스는 저기서 유턴을 하려고 했던차고 누가 봐도 저렇게 차선변경을 하는 차는 없습니다.
영상 후반에 보면 결국엔 삼거리에서 좌화전 해서 다음 신호에서 불법유턴을 합니다.
안산 공단쪽인데 저쪽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버스들 저기서 유턴해서 반대쪽에 주차를 합니다.
누가봐도 유턴모션인데 차선변경이라고 우기는 것도 짜증났었지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s보험사의 자기들 마음대로 종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실선에서 차로변경 지시위반사고죠
10%의 과실이 뭐냐고 확인해보셔야하고요
해당보험사 민원넣으세요~
그동안 통화나 문자 녹취록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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