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고있는 전업투자자입니다.
수익있는곳에 조세가 있다는것이 원칙이라,
수익에 대한 조세는 현재 주식시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라는 명목으로, 수익과 관련없이 세금을 납비해왔고,
이렇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대표적 대만 싱가포르) 여럿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보다, 거래세가 월등히 더 많기때문이죠.
(주식투자는 세금납부를 현재 안하고 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
그래서 금투세 시행전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금투세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았죠.
금투세를 만들기위한 밑그림으로
2016년도 수요가 적은 파생상품양도세(해외주식, 국내외 파생상품 과세) 를 먼저 시행할때,
연 수익금 250만원 면책과
최초 5%의 세율(합이 5.5%)을 적용했고(조세 저항이 작았음) ,
3년뒤에 11%로 더 높였고,
5년뒤인 내년 22%( 3억이상은 25%)로 수년만에 4배가까이 세금이 올랐습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행시키고 보자는거죠.
그래놓고는 몇년뒤 면책금액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일테고,
다시 500만원으로 면책금액을 줄일테고,
또 몇년뒤에는 250만원으로 다른상품과 똑같이 책정하겠죠.
이미, 조세 저항이 적은 파생상품의 파생양도세를 만들때,
주식상품의 금투세를 고려해서 만들었을테고,
착착 단계를 밟으면서, 결국 주식상품도 제작년 금투세를 만들었습니다.
(증권 거래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물거품이되고, 아주 조금 내리고 끝)
20~30대 표심때문에 현재 면책금액을 1억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봐라, 납세자]가 겨우 0.6%도 되지 않느냐 면서,
면책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출테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때 슬그머니 500만원으로 낮추고,
결국은 파생상품이나 해외주식처럼 면책금액을 250만원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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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1년에 1000만원에 벌게 되면,
매매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장기투자자의 경우,
거래세로 연간 100~200만원 납부하고,
남은금액 800만원중에 22%의 세금인 금투세로 180만원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서
결국 손에 쉬는건 전체 수익의 약 60%인 600만원이 될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과도한 증권거래세때문에 이 금액의 반도 안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버는건 증권사와 정부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1000만원을 벌어도, 잦은 단타 매매를 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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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일본같은 선진국을 닮고 싶으면,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시행하던가,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를 닮고 싶으면, 금투세 시행을 하지 말고, 증권거래세만 시행하던가,
선진국중에서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를 동시에 2중과세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싶은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찬성론자들은 언급조차 안함. 아니 전혀 모르는것 같음. )
국회의원들처럼
하는 일도 없이 고액연봉을 받아가면서, 먹고사는게 문제가 없으니
주식투자를 할 필요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투세 시행을 외친다거나
0.6%만 과세대상 운운하면서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2중과세를 하자고 부르짓거나, 동조하고 있는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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