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게 47억 6천만원을 빌리고 잠적한 빚쟁이
극대노한 5명은 잠적 위치를 알아내어 구타를 하였는데
빚쟁이가 적반하장으로 이걸 또 고소를 했답니다.
판사도 어이가 없었는지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벌금 단돈 '500원'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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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오타가 였던 것 같습니다. 500원이 아닌 500만원입니다.
다만 벌금 집행유예라는 점에선 여전히 가벼운 처벌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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