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8908?sid=102%E2%80%8B
공원에서 길고양이 방목하는 건 소동물 다 죽으라는 소리죠
핑계로 대고 있는 TNR(중성화 후 방사)의 실체는 이렇구요.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육 관리 의무상 동물을 사육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동물 사육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동물학대로 징역형까지 처벌되죠
일시적인 보호자에게도 부여되는 의무인데,
‘공공’급식소라고까지 한 이상 공무원이든 담당 단체든 문제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거 지적하면 동물혐오라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진짜 동물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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