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고 느낀점은 이래서 우리나라 의무교육에 법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1.2심과 달리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재판이지만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증거가 불법 취득되었다고 밝혀졌다면 3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몰라서 묻는 1인
어디로 옮기는지 보면 될듯
우리나라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죽창이 답인데..
항삼 그래왔듯 배신당한
2찍듵중에 누군가해결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윈해본다.
착검죽검
판새들아 뭐 뭇제?
에라이 개판새 쉐끼들
실컷 빨아먹히고 잘 살기를 . . .
빨아먹히면 죽는 거지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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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님
칼춤을 한번 추길 바라나이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네
뭐 이정도는 애교 아닌가.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은 쳐 드셔도
고속도로를 그 배우자 가족땅으로 휘어도
그 배우자의 장모가 수십억 잔고위조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인데
뭘 바래? ㅋㅋㅋ
이정권 아래에는 그냥 받아들여.
나라 꼬라지..., 허허
그래서 n번방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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