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뭐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ㅎ 아주 옛날 지갑 주워서 주인 찾아달라고 방문하니 못 찾는다고 그냥 가져가라해서 알겠다 했음 ㅋ 학생 지갑 같은데 신분증은 없고 학생명찰만 있었는데 근처학교 명찰에 이름만 찾아도 찾을건데 지들 귀찬으니까 그냥 가지라함 그후 지갑 주우면 신분증 있어도 경찰서 안감 경찰들이 먹을거 같아서
혐의 없음이 정상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저 씨앗들이 바람에 막
돌아 다니는 것들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전에 심었었는지도 알아 보셔야 겠어요
(뭔지 모르고 심었는데 꽃이 피어보니 양귀비라서 신고했다)
(알고 심었는데 겁이나서 자신 신고했다)
등등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릴것이고
구약식 또는 장말 좋게 해줘야 기소유예가 맞는건데요
그냥 사실만 놓고보면 마약 정황이 나온건데
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닌가..자연발생인지 갖다심은건지 누가알고?
싹만 보고 양귀비인것 알아본것도 이상하고... 개양귀비야 종종 보이니 그렇지만 마약양귀비 실제로 본적있는사람이 얼마나 될거며 그중에도 싹만 보고 알아보는사람은 뭐하던사람일까..
내가 경찰이면 싹 알아보고 신고한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일거같은데...
그런거면 인근야산에서도 쉽게 볼수 있고 공원에서도 볼수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글고 일반인이 양귀비라는걸 식별 할수있나?
이래저래 이상하긴하네
짭새라고 하는거지 ㅉㅉ
저 경찰이 잘못한건 자기가 뭔데 즉결심판 기소유예 운운합니까? 1차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진짜 왜 그러는거지..
그걸 말려서 태우고 흡입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거가지고 만든게 아편이라고 하든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 저 씨앗들이 바람에 막
돌아 다니는 것들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전에 심었었는지도 알아 보셔야 겠어요
(뭔지 모르고 심었는데 꽃이 피어보니 양귀비라서 신고했다)
(알고 심었는데 겁이나서 자신 신고했다)
등등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릴것이고
구약식 또는 장말 좋게 해줘야 기소유예가 맞는건데요
올린글 이외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 하겠어요
양귀비가 공연히 그자리에 핀거라면 혐의 없음이 맞겠죠
그럼 할머니께서 배아프거나 두통에
삶아서 물마시면 진통제효과가있음요
어릴때 국민학교때 마약이라는 소리듣고 줄기 칼집내면 흰액체가 흘러내렸는데 호기심에 제가 그걸 모아서 먹어봤는데 겁나써서 밷음 ㅜㅜ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냥 뽑아서 버리면 될거를 괜히 신고해서 일을 키우네
뽑아가라면 경찰몇명이 또 나와서 조사해야되고 귀찮고 인력낭비아니냐고
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닌가..자연발생인지 갖다심은건지 누가알고?
싹만 보고 양귀비인것 알아본것도 이상하고... 개양귀비야 종종 보이니 그렇지만 마약양귀비 실제로 본적있는사람이 얼마나 될거며 그중에도 싹만 보고 알아보는사람은 뭐하던사람일까..
내가 경찰이면 싹 알아보고 신고한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일거같은데...
꽃이 피고 꽃봉우리를 보고 안다고 나무위키에 나오는데
합리적 의심 저도 가져봅니다
경찰이 그럴 권한이 없을텐데
견찰 -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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