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 주차된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배상물책임보험으로
보험접수를 받아 진행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차량 피해에 대한 견적서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측(손해사정사/보험사대리인)에서 말하기를
미수선 처리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상의 70% 수준으로 보상이 진행 될거다라고 말하네요.
1. 자배법적용에 따라 견적서의 70%선으로 보상되는게
맞는건가요?
2. 견적서 제출을 요청해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견적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부분은 보험사 지불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 사고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보험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처리경험이 있으신분들 공유 요청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견적전액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처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미수선 처리 할 경우에는 견적서의 70% 정도 선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전액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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