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38253?sid=104
법원에서는 고정적으로 사료를 주고, 목욕시키고 병을 살피는 행위는 샤오 씨와 고양이 간에 이미 실질적인 ‘사육’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샤오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샤오 씨에게 총 24만 위안(약 445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배드민턴장 회사 역시 관리 소홀로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길고양이에 의한 상해 사건에 캣맘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군요.
캣맘을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닌 길고양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150902?sid=102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처음부터 고양이를 구입해 키운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관리해왔다면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죠.
길고양이에 의한 상해 사건에서 그동안 관리해온 캣맘을 실질적 주인으로 보고
과실치상 유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요새같으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인 사육관리의무 위반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1XYOFUMS7QQN
민사적 책임의 경우 꼭 실질적 주인이나 동보법 상 소유자 등(보호자를 포함)으로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밥주는 행위의 인과관계, 주의 의무만으로도 배상 책임은 생기죠.
https://openjur.de/u/683042.html
주문(主文)
C 내의 대지 상의 화단과 테라스에 길고양이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먹이를 두는
피고의 매 침해 행위에 대해 25 만 유로 까지의 벌금 또는 6 개월 이내의 구금을 명령한다.
본 소송 비용은 피고가 75 %를 부담하고, 원고는 25 %를 부담.
소송 액수는 6천 유로로 한다.
아파트 단지 등 집합주택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우리와 법 체계가 유사한 독일 판례를 봤을 때 집합건물법에 의한 제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주택소유권법 Wohnungseigentumsgesetz 14조는 한국의 집합건물법 5조와 비슷하죠.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인지가 관건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벌금 최대액 세네요. 3억 6천만원정도인가요? 게다가 구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캣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금, 심하면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처벌 조항과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모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고 책임없는 쾌락일 수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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