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birdybirdy/116361?recommend=1
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Bird collision
조류충돌은 인공구조물이 있는 어디에서나 발생합니다.
특히 유리창의 경우 투명성과 반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에서만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새기 유리창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생태원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로,
연간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유리창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투명한 인공구조물은 대중교통 정류장, 출입구, 난간 등 건축물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을 비롯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제 피해량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한 해 약 7,649,030마리, 투명 방음벽에는 한 해 약 232,779마리
조류는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곤충과 설치류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식물의 번식을 도와 자연에서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조류는 종에 따라 생태적 지위가 달라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생태계를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류는 이동이 자유로워 변화에 따라 반응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종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중요한 생물군이 한국에서만 하루 2만 마리가 유리창에 의해 사라진다는 건 절대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생태계는 일부 생물종만으로는 온전히 돌아갈 수 없으며, 다양한 생물종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에너지의 순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고한 죽음의 순환이 끊어지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를 위해서도 옳은 것이지만,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 저감 기법 ]
기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조류 충돌 방지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돌방지패턴을 부착하는 것이 있는데
테이프나 필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물감(물에 녹지 않는 아크릴 물감이 권장됨)을 찍어 바르거나 세로줄(밧줄, 낙하산 줄 등)을 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저감 기법의 핵심은 새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겠다고 인식할 만큼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0cm 규칙
> 패턴은 상하 간격 5cm 미만, 좌우 간격 10cm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좌우 간격이 5cm로 더 조밀해지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2. 패턴의 크기
> 간격에 맞춘 패턴이더라도 각각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선 무늬라면 그 두께는 3mm 이상, 세로선 무늬라면 그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5×10cm 간격으로 넣는 패턴에서는 그 직경이 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패턴의 색상
> 인공구조물의 주변 환경에 따라 적합한 색상은 달라집니다. 주변에 숲이 많다면 녹색이나 검은색과는 대비되는 색상을, 탁 트인 밝은 환경에서는 검은색만 쓰지 않고 주황색 등 눈에 잘 띄는 강조색을 섞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색상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경우 조류충돌방지협회 등 유리창충돌 관련 조류단체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4. 패턴의 위치
> 유리는 반사성도 지니고 있어서 실내에 패턴을 부착할 경우 실외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외부 표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과 같이 실외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실내에서 블라인드나 커튼을 통해 이곳이 불투명함을 인지시키고 야간에는 되도록 소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패턴의 범위
> 패턴은 일부 구간만 하면 사고 예방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맹금류 스티커나 모형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투명한 인공구조물 전체를 덮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후속 조치
> 직사광선, 비바람 등에 의해 저감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닳을 것이며, 그 정도는 패턴의 유형과 인공구조물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즉, 저감 기법은 언제까지나 영구적인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닳아진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방 기법 ]
인공구조물을 설치/시공하기에 앞서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신경쓴다면 사고 예방 효과도 뛰어나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인공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합유리: 실크스크린 혹은 세라믹(Frit) 인쇄
> 유리창을 제조할 때부터 접합유리 안에 실크스크린이나 세라믹 인쇄를 추가하여 반영구적인 조류충돌 저감 패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투명 방음벽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2. 에칭유리(무늬유리), 샌드블라스팅, 유리블록
> 유리의 표면을 깎아 반투명하거나 독특한 무늬를 만든 특수유리입니다. 유리창 너머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환경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3. 색유리
> 스테인드글라스 등 색깔이 있는 유리를 사용하면 이곳에 인공구조물이 있다는 걸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조류 친화 건축물(조류 안전 설계)
> 건축물의 외형을 불규칙적으로 디자인(샌프란시스코 미라 빌딩)하거나 외벽 유리 앞에 멋진 구조물을 설치(전태일기념관)하는 등 건축기법을 통해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유리창을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류충돌방지가 디자인을 해친다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
저감조치, 예방조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도 인공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조류를 발견했을 경우 시민과학을 통해 관련 연구와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naturing.net/m/2137/summary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 미션참여 > 이 미션에 관찰올리기' 순서대로 참여 가능하며, 어떤 새인지 모르겠거나 기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류 갤러리에 언제든 문의하여 탐조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영상을 통해서도 조사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1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은 조류충돌 저감/예방조치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민과학이 힘을 모아 만든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작에 부족하며, 여전히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기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새를 발견할 경우 ]
야생동물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수행하면 좋습니다.
1. 어둡고 조용하며 선선한 상태
> 작은 상자에 구멍을 여러개 내어 새를 넣고, 상자를 수건으로 덮어 햇빛을 가려줍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상자를 옮깁니다.
2. 기립이 어려운 새
> 머리를 몸보다 30° 정도 높게 두어, 정맥으로의 혈류 배출이 잘 되도록 조치합니다.
3. 기립이 가능한 새
> 횃대를 마련하고 바닥에 신문지를 찢어 넣어 배변이 몸에 묻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수건 대신 신문지를 찢어 넣는 것은 발이 수건 실오라기에 엉켜 괴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주의사항
> 위 내용은 권장사항일 뿐이니 야생동물센터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전국 야생동물센터 연락처
서울 02-880-8659
경기남부 031-8008-6212
경기북부 031-8030-4451
인천 032-858-9704
강원 033-250-7504
대전 042-821-7931
충남 041-334-1666
충북 043-249-1455
울산 052-256-5322
부산 051-209-2093
경북 054-840-8251
경남 055-754-9575
전북 063-850-0983
광주 062-613-6651
국립공원 061-783-9585
전남 061-749-4800
제주 064-752-9582
이 글은 국립생태원 에코 가이드 06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과 티모시 비틀리의 <도시를 바꾸는 새>, 그리고 조류충돌방지협회 블로그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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