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74829?sid=103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반응이다.
'개원면허제'도 논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다. 의료계는 "개원 숫자를 줄여, 대학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원면허제란 국가고시를 합격한 의사들이 바로 개원가로 뛰어들지 못하고 수련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개원 후 있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수련 경험을 쌓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이는 개원 숫자를 줄여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노예 의사들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동시에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원 병원에 대해 전문 인력 또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의사의 신체·정신 상태를 5년 주기로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내용이다.
돈이 엄청 많아도 바로 개원하는건 극히 드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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