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ㅠ
과실85:15 터널내 차선변경 교통사고 도와주세요ㅠㅜ
안녕하세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2018년 7월 13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과실이 85:15가 나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그날 김포로 출근하는 길이였고, 원흥지하차도 터널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을 타고 직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2차선과 3차선은 제 2자유로로 가려는
차들이 많아 정체되어있었습니다
거기 시속은 70km인데 저는 정규속도를 지키며 가고 있었고 제 차 앞과 뒤는 차량이 한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1차선을 타고 가서 대교를 건널 생각이였기에, 1차선만 타고 직진중이였고
터널내에 정차되어있던 덤프트럭과 덤프트럭사이에 있던 검정색 k7 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인해
제 차와 부딪혀서 그대로 제 차가 두바퀴 반을 굴러 전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차에서 겨우 나와서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제게, 상대편 차량 운전자는
"차가 오는거 봤는데 터널내에서, 그렇게 속도를 내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화만 내셨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도착을 하고 저는 병원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경찰에세 제 차 블랙박스를 챙겨달르고 부탁을 한 채 전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나중에 병원에 있는데 제 보험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선 경찰서에서 제 블랙박스영상만 보안때문인지 재생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블랙박스 고장인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오후에 usb를 받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사고 나던 순간만 영상이 없더라구요
지금 올린 영상까지만 (차나 나오려는 끼어드려고하는 그 순간만 영상에 있음) 그 이후로는 차가 뒤집혀진 상태에서 녹화되어있는 영상만 있습니다
블랙박스 고장으로 보기에는 차량이 이미 뒤집어지고 난 뒤에 영상촬영은 계속 되어있는데
사고날 때 그 순간만 영상이 없어요 아직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ㅠ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 후 보험회사랑 통화하며 영상을 전 봤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라고 물었는데
“아~~ 사고나기직전까지 있던 영상이요? 그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재생이 안되어서 못봤다고 했던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에 정말 놀랬습니다
제 보험회사는 kb였고 상대는 현*해상이였습니다
그렇게 과실이 85:15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회사내에 있는 변호사로 자기네들이 진행을 해준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제가 패했습니다
상대편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한 상태로 저보고 속도 과실에, 차량 질주를 하고 있었다고 서류에 그렇게 씌여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내에 있는 전문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자기네들이 알아서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 변호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대로 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블랙박스영상도 사설업체를 통해 일부러 누군가 영상을 지운것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영상에 나와있는 영상만으로도 속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5-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계속 토하고 알수없는 열이 계속 몇개월동안 동반되고 생리도 몇개월간 멈췄고,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병원에서는 다리 온도가 달라서 저림증상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허리 신경차단술만 3번을 했습니다 ㅠㅠ
아직도 휴유증이 남아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편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과도, 합의를 하자고도 아무런 제스쳐도 없습니다
차량 폐차비만 받은 상태고 그마저, 병원에 있으면서 생활비로 썼기에 저는 아직 차량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교통사고가 나본적이 처음이라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ㅠ 제발 도와주세요ㅠ
실선 차선변경인데 과실??
합의는 냉정하고 만족스럽게
규정속도를 지키고 실선이어도 차들 밀려있는거 보면 방어운전 준비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알지못해요ㅠ 그쪽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못들었어요ㅠㅠ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여ㅠ 경찰측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ㅠ 암행단속님 감사합니다ㅠ
나와서 계속 브래이크를 밟아도 그대로 부딪혔네요ㅠㅠ
법원 판결 받아도 100대0 안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50초 쯤 옆차선 정체 및 문제 있음을 감지 하셨을텐데 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거 같네요
항소 당연히 해보세요 판결까직 가야 제대로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14일 지나지 않았나요?
보험사 믿지 마세요 1차 때 판결은 판사 혼자 하는거라 큰의미없고 항소는 당연히 가보는겁니다
100인데요
그런곳에서 주변차선 상황 신경안쓰고
정차하고 있다가 급하게 튀어나온주제에
개소리를 한다고요?ㅋㅋ
아오...진짜 지랄을해줘야 정신차릴려나?ㅋ
보험사에 강하게 따지세요
저당시 속도는 어찌 되었는지 기억하시는지
이건 과실을 왜 잡는지 모르겠네요.
운전자는 100:0
중간지점 85:15
블박차주는 나오기만해! 다 박아버리겠어~ 주행을 하고 있으니...
상대방 운전자랑 연락되면 니네 보험사때문에 넌 백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될거야. 그러고 싶지는 않지? 그럼 100:0 순순히 인정하면 봐줄게.
정도로 딜해보세요. 지금 같은 운전습관 안바꾸시면 언제 사고나도 이상할건 없어요.
과거사고네요.
속도가 충분히 문제될것 같아보여요. 소송가도 무과실이 나올지 잘모르겠네요. 실선이 지시사항위반으로 된게 작년 10월 말이었으니 그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등으로 충분히 받아내시는게 최선일것 같네요.
과실 잡힐게 없는데..
과속?? 속도만 증명하시면 될듯한데요
그리고 이 사고를 떠나서도 차 저렇게 밀려있으면 조금 속도 줄이고 가셔서 방어운전 대비를
2.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블박의 시스템적 요인으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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