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통으로 저번달에 낙찰되고, 어제날짜로 대금 납부 완료 되었어여..
15억이나 주고 낙찰 받았는데.. 월세 220 받고 놔둘가여?
권리신고도 안되어 있어서 명도대상자 입니다.
뭐 있나 찾아봤더니.. 이미 망한거죠..
참고로 소유주 전씨 / 세입자 전씨 입니다.
코로나부터 연체인가.. 그전부터 연체인가 시작해서 압류들어오고
22년 12월에 사건 접수되고, 23년 12월에 낙찰 되었어요..
여튼.. 저 건물 통으로 명도대상입니다.
따라서 75만원 받기가 안쉬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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