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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0771
안녕하세요.
황색 신호시 충분히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지나 갔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그전 상황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서 열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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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절대 아님
K3만 해당될거 같네요.
위 영상은 진입 바로하고 황색불로 바뀌었으므로, 신호위반이 안될거 같습니다.
앞에 대형차량(버스) 때문에 신호보는게 늦을 수 있는거 감안하면 트럭은 힘들어 보여요.
다만 k3 저놈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맞음
황색등 진입은 신호위반 아닌 것이 법입니다.법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든 법에 따라야죠.
영상으론 항상 적색등에 정지선을 넘어야 처분되요 물론 사고시는 신호위반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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