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차량이 워낙 노후돼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최근에만 두 번 정도 정비 때문에 운행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법을 찾아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관련해서 허가요건, 차령제한이 있더라구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 시설 상관 없이 어린이 대상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
2015년인가에 6년 제한했던거 9년으로 풀어줬고 거기에 정기검사 완료했으면 11년까지만 허용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혹시나 해서 차량조회 해보니 최초 등록일이 2006년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정비이력은 25건이고 차를 중간에 바꿨다면 번호를 인계 받았다 해도 정비 이력까지 인계되는건 아닐것 같고.
정말 2006년 or 2007년식이면 제한이 걸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여부가 아닌
노란번호판인 영업용차량일 경우 해당하는거루
알고있고요
즉 최장 11년이성 된 버스는 영업용 버스로 사용헐수 없습니다.
해당 버스는 그렇당 흰번호판의 자가용버스이고
유치원소유이면 상관없고 유치원게 아니면
불법유상운송행위이고
현재 통학버스 운행중이구요
어린이통학버스는 11년이 맞습니다
영업용 자가용 구분없이 어린이운송차량은 11년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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