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서 차량손괴와 관련하여
처리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몇일전 아파트관리인께서 제 차량 본네트에 물건을
올리시면서 차량본네트에 도색층이 벗겨질정도로 기스가
약 10cm가량 발생했습니다.
이에대해 관리소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파트배상물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문의 드릴내용은...
1. 아파트배상물책임보험접수로 보상을 받으려면
차대차사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이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차대차사고의경우 상대측에 보험접수번호를 받고
피해자인 제가 차량입고를 시키고 수리받으면
보상이 종료됩니다. 자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것이지요.
아파트배상물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경우
실손보험 청구와 같이 피해자가 우선 자비부담을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지불된 비용에 후청구방식으로 가는건가요?
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를 찻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종류와 보험사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수리비용을 선지불하고 보험사에 후청구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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