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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11 19:11 답글 신고
    신고를 하는 상대가 입증자료가 필요할 문제이지, 실제 운행한 보호자가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자 자료에 어머님이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면 지자체 담당자도 전산으로 확인 후 반려 할 것 입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분만 탑승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레벨 병장 블러드백 19.10.11 19:1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타고 내리실 때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니 상관이 없겠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1 20:05 신고
    @블러드백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의 위반 신고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면 굳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장애인분이 같이 탑승하지 않았어도 해당 장애인분의 직접적인 케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6193
    위 내용의 2번째 사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10.11 19:12 답글 신고
    이건 구청에 전화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10.11 19:14 답글 신고
    걷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 레벨 병장 블러드백 19.10.11 19:16 답글 신고
    시각장애도 보행상장애로 분류되어 주차표지를 받았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10.11 19:35 신고
    @블러드백 찾아보니 제1급부터 제5급까지 시각장애인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네요.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탑승해 계셨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19.10.11 19:20 답글 신고
    안보이는데 걷는게 지장없다면 글면 차도로 가다사고나면 누구책임?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0.11 20:14 신고
    @호박에줄긋다 팍팍이야기긴 한데

    갑자기 뛰어든거 아니면

    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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