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비율이 좀 늘었네요.. 그전 자료에서는 18.6% 였는데..
지금은 중개사 + 보조원 해서 40% 기소의견입니다.
근데 중개사고 사례를 찾아보면 3건중 2건이 보조원이라.. 실제 중개사 자격자 비중은 좀더 낮을걸로 예상합니다.
40%중 33.3% 는 15% 전후.. 이남 중개사가 적극가담이라면.. 중개사 비율은 20% 정도..
중개사와 보조원 나눠서 통계 내야되는데.. 의도성이 좀 있긴 합니다.
요즘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거래신고를 하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지 몇년 됩니다. 아직 계도기간이긴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
거래신고는 과태료 500만원이내 / 전월세 신고는 과태료 100만원
그래서 매매진행형 사례추출이 원활하죠..
전월세 신고와 실거래 신고 일자 30일 이내로 해서 비슷한 날짜 거래 사례 추출해서
무자본 사례와 깡통사례 전부다 수사의뢰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던 나쁜짓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임대인과 건축주 약 44% / 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 인데..
중개사의 경우 초과수수와, 중요사항 미고지 등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원이랑 중개사좀 분리하지.. 꼭 욕받이 세우고, 보조원제 유지를 할려고...
보조원제도 없애자는 중개사들 비율도 높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 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지 세워서 터뜨리는 형태죠.
한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크게 법률이 바뀌거나 한건 없는데..
이번에 처벌 하는거죠..
바지들 저렇게 한몫 땡긴다음 파산하고, 회생거쳐서 5년뒤에 또 저지랄을 합니다.
커미션은 채당 500 정도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1000~ 2000도 받지요.
건축주 직영 임대 혹은 건설사 직영임대.. 이런류 입니다.
안팔려서 임대 놓는데.. 보통 이때 감평사가 감평을 좀 높게 잡아줍니다.
이걸 근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보증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만..
추후 부증반환거부를 해버려서 피해가 늘어나는 형태죠..
이건 중개사를 모집했다고 하는데.. 중개사한테 단체 문자를 돌립니다.
매매 안되는 악성 오피스텔타겟인데.. 그중에 전세낸 매물만 찾는거죠.
그리고 중개사는 전세 승계 처리를 하고.. 매매가격을 깍는거죠..
그럼 그 차익은 임대인이 받아가는거죠..
근데 이거 정상적인 거래 입니다.. 전세들어간 물건 매매 할수있죠.
주인은 팔고 싶은데.. 누가 산다하니 금액 조절해서 파는거죠..
전세 5000만원 매매 4000만원 그럼 주인한테 1000만원 받는거죠..
이거 재판 들어가면.. 무죄 나올 겁니다.. 왜냐..
전세승계 조건이라.. 세입자가 거부하면 거래 성사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모든 갭투자 세입자가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거부 가능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은 처벌 힘들겁니다..
이건 컨설팅 겸하는 중개사.. - 일반적이지는 않음 -
대놓고 작업친 겁니다. 업 다운 계약은 실거래법 개정되고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요즘 중개사는 거의 안쓰려고 합니다.. 근데 분양권 시장엔 아직 남아있죠.
매도인이 손피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3천 남겨달라.. 5천남겨달라 뭐 이런거죠.
이런거 거래 안해야 되는데 .. 떳다방 생퀴들이 이러고 댕기니.. 주변에서도 손가락 빨수없으니 같이 하는거죠.
업계약은 처벌 대상입니다. 중개사도 임대인도 전부다..
대표적인 사례 인데... 이 세가지 유형을 거의 못벗어납니다.
실제 실무에서 저가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형태라...
애매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전세너무 좋아하지 마세요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거고..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생기는거죠.
무자본 갭투자는 범죄행위는 아닌데.. 참 애매합니다..
대신 전세대출 사기조직 이건.. 감평하고 움직였으면 감정가 좀 높혔을겁니다
허위 보증은 감평사 연루되어있다고 보면 맞고.. 무자본 갭투자는 처벌이 힘들고..
불법중개는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될거고..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도 사기로 보긴 힘든데.. 애초에 안줄마음었다는걸 증명해야 해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일 때문에 민사집행법도 있어서.. 형사처벌하기 힘들겁니다.
지금까지 이걸로 처벌한 사례가 없었어요.. 단 한건도..
권리관계 허위고지는 임대인이 주로 저지르죠.
무권한 계약은 무권대리라고 대리권 관련해서 서류 미비상태일겁니다.
옆에 위임초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제천쪽인가 충주였나.. 소형아파트 전세들어가서 법무사 끼고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신분이 계셨죠.
지금처럼 저렇게 잡아들이는 형태면.. 그 때 그분도 피해보상 받으셨을텐데 하는 생각도 있네요.
매매가와 붙은 전세는 절대 가지마세요.. 최소한 10%는 벌리세요. 보증이 가입되는 금액으로 가세요 무조건.
여튼.. 앞으로는 관련글 작성은 그만하겠습니다.
괜히 꽂혀가지고 밥도 안먹고 글작성중이네요.. 밥먹고 오겠습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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