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의 경우 경미한 사항일 경우 기준에 따라 교환보다 복원쪽으로 자리가 잡힌것 같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래 내용과 같이 19.5.1 보험계약 책임개시 부터 적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임개시가 최초 1회
보험계약금액을 납입한 떄로 알고있습니다.
2. 기타 외장부품
적용 대상 부품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19.5.1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
이것이 보험 가입자가 19.1.1에 최초 가입을 하였다면 다음해 계약 갱신시점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보험가입자가 일괄적으로 5.1일부터는 저 기준이 적용되는것인가요?
만약 일괄 5.1일 적용이 아니고 가입일 기준이라면 상대방 100% 가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은 가해자의 보험일 기준일까요 피해자의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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