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나....
대법원은 2018년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을 명예훼손보다는 의견표명의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공인이론이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론의 장에 진입한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사법적 응징이 아니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인인 피해자를 종북, 주사파로 공격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2021년 6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세월호 참사 공동대책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인이 ‘보톡스’나 ‘마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이라고 보았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가를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표현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무죄 취지를 담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2022년 대법원은 고영주 이사장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 세력’으로 공격한 한 방송인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이사장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고,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긴 하지만 공인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일부이므로 그 언사를 견디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
일단 그동안 판결은 이렇게 나옴.. 대법원서..
그렇다면.. 쥴리는 접대부..
윤석열이는 친일파 토착왜구 라고 강하게 표현하면..
처벌을 할까 안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긴 함..
대림동 여경 명예훼손 자료찾다가 이런게 있어서..
근데.. 공권력 행사중에 발생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에 관한 제보가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건..
판사가 미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놈이 나중에 국방장관되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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