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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28 (목) 14:5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913015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장관은
야당대표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유죄로 본단다.
법무장관이 헌법을 몰라 ㅋㅋㅋㅋ
모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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