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처럼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차선 변경...
제차 조수석 뒷문과 버스의 운전석 앞쪽이 부딪친 사고입니다
뭐 실제로는 유턴하려고 했던 것일텐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차변변경이라고 하네요
버스공제인데 버스가 피해자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판례나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방과실로 바뀐부분같은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내 보험사에서는 자차선처리하고 추후 분심위가서 구상권 청구를 받자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하고 금감원에 민원도 넣어놨는데 마음이 놓이지를 않네요
일단 당연히 우리 보험사는 내편이 아닌거 같고 자기들은 우기면 어쩔 수 없다만 반복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어차피 같은진행 방향도중 유턴하는 차와 사고시에는 급차선 변경으로 처리되거든요.
실선 차선변경이라 100:0 받는거 어렵지 않을텐데여.
상대방 보험은 상대방 말을 들어야죠.
돈을 누가 주는디...
분심위 갈바엔 소송 가자 그래요.
어짜피 보험사가 대리 설거고, 1회는 보험사가 경비를 물어요.
소송가세요.
네네. 소송이 마지막 수단이고 최대한 대인없이 끝내는 방법으로 이야기 해보시고, 말 안 통하면 소송까지 생각하시란 거에요. 서로 시간,감정 쏟는 일이니까요.
결과가 맘에 안들면 항소하셔야 해요.
첫탐은 화해권고나올게 분명할거니까.
근데 화해 권고 나올것도 없는 사고네요.
그냥 이기는 각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상대방 버스라서 인피 발생하면
진단서만 몇장이여...
벌점으로 면정 돼는 기적을 보실겁니다.
큰차가 작은차를 박은 상황이라 버스안에서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요
참
이런것도 소송가야하는지
참 쓸데없는곳에 인력낭이 돈낭비
분심위 결과 8:2 나왔고, 사고처리비용상 제측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볼게없었는지, 밍기적 거리길래
'손해사정사 or 변호사 선임할거고, 금감원 민원접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빛의속도로 처리 해줘서 10:0 받았어요.
작년 11월 사고인데 오늘 종결됨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