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설계 도면에 철근 집어넣었으면..
비용처리 했을건데.. 구매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하자네..
그럼 샀는데.. 설치 안했으면.. 어따 팔아먹었다는 소린데..
이게 기본적으로 횡령과 배임을 달고가는거..
단순히 생각해도 사다가 어따 현금으로 팔아서 비자금 만들었다고 보는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데..
전단보강근 이라 소리는 하중분산을 해야하니.. 좀 비싼 철근이어야 되는거고..
여튼.. 검찰이랑 국세청은 왜 손가락 빨고있음??? 받아쳐먹어서 그러나..
휘발 됬다고 제출 해도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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