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렌트카에 4명 탑승
지인차 자차에 4명 탑승
과실은 상대 90 지인 10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다고 합니다
얼핏 알기로는 교통사고 과실하곤 별개로
대인은 다 처리해줘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인측도 맞 대인접수 해야겠죠??
처음엔 8:2나 9:1 정도 나오면 렌트, 대인접수 않고
100 안되겠냐 할려했더니 대인접수 원하는갑네요
그리고 혹시 대인접수해도 입원할 여건이 안되는데
입원치료 안하고 통원치료 하게되어도
보험사 합의 봐야되나요??
좋은 처리 방법 있으면 보배형들의 고견좀 여쭙니다ㅋㅋ
9대1이면 100이 많은사고가 많아서..
또한 상대4 자차4명인데..
직계 가족이 아닌이상..
자차3명의 대인도 운전자의
과실상계라..;;;
경찰 사고접수되고 진단서 들어가면..
렌트한쪽 감당 될려나..
https://youtu.be/Gft0Bw0R3rE
https://youtu.be/Gft0Bw0R3rE
경찰에 정식 사고접수 하시고...
님과 동승자 전원 진단서 제출...
상대는 직접청구권 행사 하라 하세요. 그럼, 상대차 동승자들 진단서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 벌점 추가 됩니다..
가해차 동승자가 가족 아니면,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과실상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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