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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6.30 23:27 답글 신고
    네 합니다. 부과된거 확인하고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심 됩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19.06.30 23:27 답글 신고
    네 합니다. 부과된거 확인하고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심 됩니다
  • 레벨 원수 Clelstyn 19.06.30 23:27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 !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6.30 23:29 답글 신고
    200짜리인데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06.30 23:30 답글 신고
    공문서 부정 행사죄 인데 답변이 거시기 하네요?
  • 레벨 준장 카우슬립 19.06.30 23:30 답글 신고
    200...
  • 레벨 원사 3 딸기현이 19.06.30 23:36 답글 신고
    200인데 미리내면 160요.
  • 레벨 원사 3 달려라치킨 19.07.01 00:04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 하시고 처리제대로 안되었으면 해당 담당자에게 재차민원청구, 그래도 안되면 해당직원 감사청구 ㄱㄱ하세요
  • 레벨 대위 1 주차단속반 19.07.01 00:23 답글 신고
    직무유기 개무원
  • 레벨 중사 2 보배아재위원장 19.07.01 02:18 답글 신고
    저런대답이면 처리 안했을 가능성이 높음
  • 레벨 소위 2 쏘울타고붕붕 19.07.01 07:22 답글 신고
    200 추카 나중에 정보공개 신청 하시길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7.01 12:11 답글 신고
    공문서 부정행사면 벌금 200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따라 과태료도 200부과 됩니다
    경찰서에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한번더 신고해주세요

    +추가
    장애인 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다 200만원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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