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지역이 일부제한 지역 입니다.
150 미터 이내 는 허가든 신축이든 안나는 지역이지요.
천앞이나 뒤나 150 미터 넘어갑니다.
이건 울산쪽 판례인데.. 축사라는게 건물을 통으로 하지 않고 한동한동 짓는거라..
한필지라도 건폐 용적만 맞추면 몇동이고 건축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거죠.
그럼 여기서 쪼개기든 아니든 걸거는 하나 말곤 없습니다.
굳이 벤츠 팔지 마시고.. 신고취소 해달라고 하는거 말곤 없어 보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게 맞구요.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위에 판례도 신고는 400 이하만 신고 입니다.
근데 신고를 974로 신고 한 상황이라.. 정상적이라면 허가 취소하는게 맞습니다.
건축법에 신고만으로 허가받은거로 보는데.. 이건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
절차가 잘못된 거죠. 쪼개기 필지라하더라도 이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근데 이걸 취소 시키더라도, 다시 허가신청을 해버리면.. 된긴 합니다.
근데 삼척시 진짜 홈피 개판에 일 안하네요..
일단 공주시 자료 긁어오는데.. 법률기준으로 만든 조례 형태라.. 조례가 없으면 법률기준이라..
두필지 해서 900 이상으로 볼지.. 근데 판례가 한필지 안에서 1동 1동 400 이하로 지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여튼..
따로 보면 건축사항은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으로 보이고..
분뇨배출시설은 신고 대상.
같은 건물로 보자면.. 900 이상되니..
축사도 신고, 배출시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 가곡천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는
신고랑 허가 이거말곤 없어보입니다.
걍 면적위반 취소시키더라도.. 건축허가 받고 들어오면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쪼개기로 짓든 아니든.. 일단은 절차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벤츠 팔지마시고 이주 하시든지.. 냄새 심하거나.. 무단 배출하거나 하면 민원 넣는 방법말고는..
거기다 지금 짓는 이사람.. 외노자 끼고 농사도 짓고 축사도 하는 형태 같습니다.
주소지 보니 건물 2동이 있는데.. 한쪽엔 자기들이 살고..
한쪽은 숙소로 보이네요.. 6가구 되어 있어요.
다 거주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숙식제공하고 일을 시킨다면.. 부농이고.
아마 끝까지 지을 겁니다.
걍 좋은 동네 찾아서 이주하셔야죠.. 답없네요.
형님 말씀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몇개 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2탄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원글에 축사 본인 혹은 관계자가 말도 안되는 댓글을 계속 달고 있네요. 그러던 말든 저와 변호사님, 행정사님이 밝혀놓은 부분을 쭉 써볼까 합니다.
형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그리고 저렇게 짓고나서 관리사 (주거불가) 증축하기도 하는데..
관리사에서 숙식하면 그때 신고 때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방법말곤 없구요.
보통 저렇게 시작해서 주변필지 사들여서 주변 전체 우사를 깔아버릴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짓고나서 관리사 (주거불가) 증축하기도 하는데..
관리사에서 숙식하면 그때 신고 때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방법말곤 없구요.
보통 저렇게 시작해서 주변필지 사들여서 주변 전체 우사를 깔아버릴수도 있긴 합니다.
빽이좋긴 좋은가보다~
형님 말씀대로 절차적인 문제가 몇개 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2탄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원글에 축사 본인 혹은 관계자가 말도 안되는 댓글을 계속 달고 있네요. 그러던 말든 저와 변호사님, 행정사님이 밝혀놓은 부분을 쭉 써볼까 합니다.
형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결과 법적.행정적.서류적절차 합법이여서 공사진행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정정해주세요.
어그로글에 휘말리지맙시다
지금은 필지 두개 묶어서 한번에 신고하면서 면적이 974 입니다. 절차 상 문제는 있습니다.
ex) 399m2 짜리 5동을 지어도 신고 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기준 900m2는 위에 표시된 면적 974m2 중 축분장, 관리사등을 뺀 실제 사육면적을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또한 신고로 보여집니다....
신고내역도 보면 한필지에 974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니..
절차상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필지에 주택을 지을 때.. 123 번지 외 1필지 라고 해서 한번에 신고하죠.
한사람 물건이라는거죠..
하지만 저건 담당공무원이 저렇게 표기한건지.. 애초에 저리 신고가 들어온건지..
각각 필지에 설계도면 넣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표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한 부지에 400제곱미터 이하로 몇동 지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0
연면적=동당 면적
연면적의 합계=부지내 건축물의 연면적
저 위에 신고면적은 연면적의 합계를 기재 해 놓은 것이고 실제 동수가 몇개이며 동당 면적이 얼마냐 따져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이겠죠??
그리고 한부지내 여러동이라고 각각 신고하지 않습니다 한건입니다
건축주 필요에 의해 부지 나눠서 각각 신고하기도 합니다 추후에 매매 등의 사유등으로요 그건 건축주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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