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팅 회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집사람이 인도로 보행중 (자전거도로아님) 중학생 두명이탄 전동키보드가 운전 미숙으로 뒤에서 추돌 당했 습니다.
사고당시 심한통증으로 움직일수 없을때 주위분 신고로 119타고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검사결과
천골(꼬리뼈)골절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경찰도 와서 사건 접수도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병원에 입윈후 별다른 처치도없고 시간이 가야 회복된다고하여 5일정도 입원후 저희가 치료비룰 지불하고,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하고 있는지 10정도 되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 보호자로 부터 안부차 전호가 한번 왔었고,경찰에서 사고진술 하러 올수 있는지 전화가 와서 보행이 조금 수월할때 간다고 했는상태 입니다.
궁금한점은,
자동차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킥보드 사고는 첨이고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합의는 어떻게봐야되는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제 항암 치료중이며 27일날 또 치료에 들어갑니다.
집사람에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인데 집사람이 누어 있는 상태라 오히려 제가 집사람을 케어 해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보배 선,후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킥보드' 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세히 설명 나와았어요.
전동킥보드 운전자와는
형사합의: 킥보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입니다. 경찰에 접수됬다면 배우자님이 킥보드 운전자와 형사합의 해도 그 킥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합의에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 되기때문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킥 운전자의 처벌이 좀더 가벼워집니다.
민사합의: 치료비, 휴업손해비, 다친것에 대한 위자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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