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쪽 잘못이 없다고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 신경 안쓰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갱신되어 다른 보험사로 갈아 탔고요 그런데 요글레 당시 사고난 택시쪽에서 전화가 오는데 저의 잘못이 큰걸로 판결 났다고 차량 수리 한것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8년1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
1. 차주도 모르는 사이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나요?
2.차를 폐차 시켜는데 수리비용을 말해도 되는건가요?
3.당시 수리비용을 어찌 알아서 알려 준다면 당시 사고난 택시의 수리 비용은 어떡해 처리 되는건가요?
4. 그리고 보험 할증이 되는건가요?
5. 과거 사고 처리건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PS: 차를 폐차 시켜서 당시 블랙박스나 사진은 없는 상
태 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왠지 느낌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안났으니 자차 처리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돌려받을거라고 이야기 했을거 같은데요.
그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날때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과실에 대한 소송중이었나 봅니다.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경찰서에 사건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아,,답답하지만 방법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보험은 지금도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다면 과실상계금액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