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원회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때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 해당된다.
2.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 및 교부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원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간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2.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 및 교부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원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간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만원 이하 영수증 안줄거 같은데요
연락 했으면, 부끄러움은 제 몫이 되었겠네요.
스티커 붙이기도 바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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