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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천책상장 22.12.24 18:58 답글 신고
    1. 후원회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때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 해당된다.
    2.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 및 교부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원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간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만원 이하 영수증 안줄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일반회원3 22.12.24 20: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연락 했으면, 부끄러움은 제 몫이 되었겠네요.
  • 레벨 중위 2 테일러샤크 22.12.24 19:03 답글 신고
    반응이 정말 궁금하네요 ㅋ
  • 레벨 중령 2 일반회원3 22.12.24 20:15 답글 신고
    반응 없겠죠...
    스티커 붙이기도 바쁠텐데
  • 레벨 대령 3 조명쟁이 22.12.24 19:55 답글 신고
    저 18원은 모이고모여. 피카츄문신이 됩니다.
  • 레벨 중령 2 일반회원3 22.12.24 20:16 답글 신고
    피부 트러블 생기길 빌어봐야죠.
  • 레벨 대위 3 알리앙 22.12.24 20:07 답글 신고
    나는 그래도 18원은 했다..
  • 레벨 중령 2 일반회원3 22.12.24 20:16 답글 신고
    부자 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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