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동생님들 보배에 서식하는 크사미입니다..
교사블 게시판 형식과 맞지않은 글에 대해 먼저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홀로 지방에 계시면서 채소도소매일을 하며 일이없으실때는 주변 일손 부족한곳에서 일을받는등 지내시곤 합니다.
오늘 근데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 일자형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땅에 허리를 크게찌여 척추뼈가 으스러져 병실에서 수술대기중입니다.
위상황을 연락받 연락받고 가족들과 서울서 내려오게되었습니다.
크게 다치신쪽이 허리이다보니 추후 거동하시는데 문제가될것이다 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A라는 곳 매장에서 B라는 인테리어업체쪽으로 공사를 맡겼는데 인테리어 작업을 맡게되신분이 예전 저희 아버지와 몇번 일을 같이했고 그후로 같이일하는 보조로 좋게 보셔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하여 아버지께서 일을 나가 지붕으로 사다리타고 올라기시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다치시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 아버지를 부르시는분이 병원 치료잘받고 비용은 어떻게처리할지생각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인테리어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듯 보여지는데..인테리어회사 직원인지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는지 자세한거는 다시 여쭈어 보려합니다..이렇게 되면 치료비용적인 부분이나 추후 거동이 안되면 아무래도 혼자계시니 앞으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입니다. 보상을 받아야된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일이 없었고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할지 도통 모르겠기에 이렇게 보배형님동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솜씨가 없지만 올려봅니다..
많은 자문 부탁드라겠습니다...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입니다.
1. 치료비(요양비) : 아래와 같이 요양비(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해의료실비가 있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충분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의료보험으로 적용 받으시면서 병원에 치료비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납부 의료비 중 급여 부분 : 아래 2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후 수령
2) 납부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 : 실손보험에 청구(80% ~ 90%, 증권의 보상비율에 따라 수령, 만약 의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 중 40% 정도만 수령)
-
2. 산업재해
- 2018년도 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버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 확인만 객관적으로 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적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 요양비 중 급여 부분 : 건보적용시 보통 급여로 적용되는 부분 100% 보상
2)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 : 근복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통상 자비로 해결)
3)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를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아버님의 경우 평균임금 = 일당 * 73%로 추정됩니다.)
* 치료가 끝나는 날 :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여 결정, 피재자는 치료 종결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보상일 수(55일 ~ 1,474일)
3. 손해배상금
1) 위자료 : 사업주 측에 청구(원 수급인)
2) 요양비 중 비급여 : {전체 요양비 발생액 * (100% - 피해자 과실)} 이 산재의 급여 의료비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휴업손해
(1) 입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입원월 수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입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2) 통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통원월 수 * 노동능력상실률(통상 27%)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통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하나, 통상의 경우 산재의 통원기간 휴업급여가 많으므로 청구할 금액이 없음
4. 간병비
1) 손해배상금 : 1일 약 10만원 * 사실상 간병이 필요한 일 수 * (100% - 피해자 과실)
2) 산재 : 법령에서 정한 기준
3) 많은 것 중 1 택1 가능
5. 산재 청구 시기 : 비급여 치료비(수술 재료대 등)가 충분히 발생한 후 산재 청구(만약, 실손 상해의료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산재처리해도 무방)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니, 악플 자제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erfectsonsa
https://www.youtube.com/watch?v=v218A8N0W7k
기타 상담 : 카톡 등(010 - 6349 - 4972)
지역 : 서울, 부산, 안산, 광주광역시, 김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보상관련은 8주이상이면 변호사선임이 유리합니다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입을 안했을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산재처리 받으실수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입이 안되어있는경우 사고후 가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재처리는 다받으실수 있어요. 다만 업체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될겁니다.
사고전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상관없는데 사고후 가입하고 처리하는경우는 산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고 업체에서는 나중에 비용의 절반을 산재에다가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아버님은 산재 처리 받으실수 있는거죠.
모쪼록 아버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위 말씀하신대로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손해사정사?행정사입니다.
1. 치료비(요양비) : 아래와 같이 요양비(치료비) 중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해의료실비가 있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충분한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의료보험으로 적용 받으시면서 병원에 치료비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납부 의료비 중 급여 부분 : 아래 2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후 수령
2) 납부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 : 실손보험에 청구(80% ~ 90%, 증권의 보상비율에 따라 수령, 만약 의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급여 의료비 중 40% 정도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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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 2018년도 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적용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버님께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 확인만 객관적으로 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적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 요양비 중 급여 부분 : 건보적용시 보통 급여로 적용되는 부분 100% 보상
2) 요양비 중 비급여 부분 : 근복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통상 자비로 해결)
3)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를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아버님의 경우 평균임금 = 일당 * 73%로 추정됩니다.)
* 치료가 끝나는 날 :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여 결정, 피재자는 치료 종결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보상일 수(55일 ~ 1,474일)
3. 손해배상금
1) 위자료 : 사업주 측에 청구(원 수급인)
2) 요양비 중 비급여 : {전체 요양비 발생액 * (100% - 피해자 과실)} 이 산재의 급여 의료비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원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휴업손해
(1) 입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입원월 수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입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
(2) 통원기간 : {휴업손해 산출액(일당 * 22일) * 통원월 수 * 노동능력상실률(통상 27%) * (100% - 피해자 과실)}이 산재의 통원 휴업급여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 청구 가능하나, 통상의 경우 산재의 통원기간 휴업급여가 많으므로 청구할 금액이 없음
4. 간병비
1) 손해배상금 : 1일 약 10만원 * 사실상 간병이 필요한 일 수 * (100% - 피해자 과실)
2) 산재 : 법령에서 정한 기준
3) 많은 것 중 1 택1 가능
5. 산재 청구 시기 : 비급여 치료비(수술 재료대 등)가 충분히 발생한 후 산재 청구(만약, 실손 상해의료비가 없다면, 처음부터 산재처리해도 무방)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니, 악플 자제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erfectsonsa
https://www.youtube.com/watch?v=v218A8N0W7k
기타 상담 : 카톡 등(010 - 6349 - 4972)
지역 : 서울, 부산, 안산, 광주광역시, 김천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 알아 보실 필요 없습니다.
- 사실상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여부만 관건입니다.
- 즉,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을 성립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법령에 따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조금 큰병원이라면 산재 당담자가 있을껍니다.
굳이 근로복지공단까지 가지말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원기간도 어느정도 재활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산정하세요. 어차피 연로하셔서 노동상실에 따른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아버님에 쾌차를 빕니다.
수술 이제막 들어가신 상황이구 사랑남무81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상황이라 한편으로 너무 든든합니다
사고날자부터 휴업신고 하세요
한달 안에하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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